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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안전점검

개요

[정기점검]

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정밀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

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,

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

[정밀점검]

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초,

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여,

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

관련법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'안전점검의 실사'

동 시행령 제6조 '안전점검의 실시시기'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 특별법 제7조 '정밀안전진단의 실시'

동 시행령 제9조 '정밀안전점검의 실시'

안전점검의 종류

[정기점검]

정기점검은 건축물의 관리주체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순찰수준의 점검으로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, 계절적 특성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.

[정밀점검]

정밀점검은 건축물의 현재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, 최초 및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며, 구조물의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켜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이다. 정밀점검은 초기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별된다.

[정밀안전진단]

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조사/평가하여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와 적절한 보수/보강방법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을 확보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, 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​해당건축물

[1종 건축물]

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멱적 50,000㎡이상의 건축물

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

연면적 10,000㎡ 이상의 지하도 상가

[2종 건축물]

16층 이상 21층 미만 공동주택

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,000㎡이상의 건축물

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,000㎡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,종교시설,판매시설,

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,의료시설,노유자시설,수련시설,운동시설,

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실

 

정기점검-반기별1회

정밀점검

실시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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