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
OUR SERVICES

MAIN > 업무분야 > 내진성능평가

내진성능평가

개요

지진재해대책법령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거쳐

지진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

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시행 토록하여

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하는데 있다.

관련법

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,제15조,제16조

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,제2항-구조안전의확인

소방 방재청 지침-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-1308호-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

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

내진성능평가 절차

1.내진성능 예비평가:대상 구조물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토대로

내진성능 상세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

예비평가에서는 간단한 자료 및 약산식을 사용하여

산정된 강도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

2.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:대상 구조물에 대한 탄성범위내의 구조해석

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능력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한다

3.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:대상 구조물의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하며

연성도 및 변형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 

bottom of page